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방안 초안이 공개됐다. 올 연말 중앙정부에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수립 계획이다.
최종 계획까지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지만, 향후 제주도에서 추진할 블록체인 특구 법 제정 문제와 지정방식, 암호화폐 기준, 발행 허용방식,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방안 등을 담았다.
22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제주 블록체인 허브 도시 운영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제 교류를 위해 해외 고급인력 체류조건 특례·제도개선 추진 방안 가능성을 담았다.
우선 산업 영역과 관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 투자이민제 도입을 명기했다. 또 해외 크립토밸리를 조성한 곳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성, 범정부 블록체인 암호화폐 위원회를 만들어 법체계 정비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이전과 이익에 따른 과세 기준은 기존 법을 준용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구 지정 방식은 혁신성장 특구 제도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법체계-시행령-지방조례 구조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별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특구 내 암호화폐 기준도 제시했다. 암호화폐를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체계와 특구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형은 암호화폐 또는 토큰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 되지 않고 제 3자 노력에 의해 가치 변동이 이뤄질 수 있는 암호화폐로 규정했다.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준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증권형은 탈중앙화가 되지 않은 건 같지만 단순한 권리 분양 또는 제 3자 노력의 의한 가치 변동 효과가 없는 암호화폐로 규정했다. 이는 상품거래 관련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특구 내 암호화폐 발행은 단계별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파급력이 낮은 암호화폐 발행 모델을 우선 허용한 후, 단계별 확대 허용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으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기관투자 중심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고, 2단계로 투자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 발행 허용, 3단계 암호화폐 발행 전면 허용 순으로 코인 발행 계획을 잡았다. 1단계에 속하는 것은 기관투자 중심 프라이빗 암호화폐공개(ICO), 기관 투자 중심 리버스 ICO가 대상이다.
2단계는 에스크로 방식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 퍼블릭 ICO, 규제·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프라이빗 ICO가 속한다.
마지막 3단계는 규제·정보 규정에 따른 퍼블릭 ICO전면 허용이다.
다만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투자자 피해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ICO 프로젝트 등록제, 정보 공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검토 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등록제 기반 의무 부여와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았다.
세부 실행 방안으로 △보안조치 의무 △안전한 관리방안 적용 의무 △장부 거래 금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횡령·배임 방지 의무 △사용자 권익 보호 의무 △기타 규제 준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 수준 등록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거래소 활동을 우선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거래소 등록 및 관리, 준법감시를 위한 '암호화폐거래소 관리감독 센터(가칭)'을 특구 내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 국장은 “기존 법체계와 시행령, 지방조례를 연계해 특구조성방안을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다각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허브 도시 운영방안은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