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벌과금에 맞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앱 사용료가 최고 40달러(4만5300원)에 달할 것이라고 미국 IT 매체 '더 버지'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버지가 인수한 구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맵, 지메일,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등 구글 모바일 서비스 앱 번들의 사용료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티어 1(1군) 국가에서 최고 40달러로 책정됐다.
크롬과 구글 서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스마트폰 기종이 해상도 500ppi(픽셀퍼인치)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 기종은 20달러, 400ppi 미만 기종은 10달러다.
앱 사용료를 ppi로 나눈 것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디바이스의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유로존 국가군을 티어 1∼3으로 나눴는데 3군 국가에 대해서는 앱 사용료를 10달러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는 2.5달러 선이다.
구글의 앱 사용료 부과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에 대해 가격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IT 매체들은 내다봤다.
앞서 구글의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EU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000만유로(약 50억달러, 5조60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