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 모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OO카드사의 A카드 마지막 프로모션(연회비, 바우처 등 지원)이란 글을 보게 됐다. 글쓴이는 카드사가 조만간 혜택축소와 포인트 소멸예정임을 강조하며 현혹한 후 불법모집인이 만든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해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 주겠다고 했다. 결국 김 모씨는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 자택수조, 결제은행 등 개인정보를 카톡으로 보냈다. 하지만 곧 연락이 두절됐다.
뽐뿌,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유력 커뮤니티에서 과도한 신용카드 혜택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불법모집 행위가 활개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이 과도한 상품과 혜택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잠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연회비 10%이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해 협회가 이들 불법 모집인 대상으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신용카드업계는 이 같은 불법모집 개선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했지만, 게시글 삭제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개인 정보 도용 사례가 잇따르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여신금융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에 달했다. 2015년 996건에서 2016년 1014건, 2017년 2485으로 증가했다.
협회는 이를 해당 사이트에 삭제토록 요청했다.
다만, 비공개 쪽지와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해서는 확인 및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전자신문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에서 신용카드 발급 관련 불법 모집 글을 확인했다. 아예 카드업계 커뮤니티 란이 존재했다.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불법 광고글이 실시간 올라왔다. 카드발급시 최대 혜택 지원과 별(현금을 뜻하는 은어) 지급 내용이 올라왔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품 제공은 불법이다.
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소비자에게 본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한다. 또 정상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등록된 자인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며 “여신전문금융법 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모집인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 시 소비자 개인정보가 유출·유통될 수 있다. 특히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하면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