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과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 건 합의를 승인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네이선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머스크와 SEC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머스크는 합의가 승인됨에 따라 합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머스크는 2004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또 향후 3년간 이사회 의장에 재취임할 수 없다. 머스크 후임 이사회 의장에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의 차남인 제임스 머독 전 21세기폭스 CEO가 물망에 오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머스크는 즉각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000만달러(약 225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또 머스크의 트윗을 비롯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독립이사가 향후 투자자와 머스크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감독한다.
대신 머스크와 테슬라는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된 증권사기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상장폐지)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3주 뒤 주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계획을 백지화했다.
SEC는 머스크의 트윗이 투자자와 증권 규제기관을 기만한 혐의(증권사기)에 해당한다며 뉴욕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