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와이솔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와이솔은 2015년 9~10월 수급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이 회사가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가 누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조업종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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