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떨어진 교육부, 이달 말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 시도교육청 긴급소집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통해 1800여개에 달하는 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치원장이 유치원비로 명품과 성인용품을 구매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비리 유치원 처벌과 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15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유치원 비리와 불공정 문제는 국민 정서에 맞서는 일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부총리가 소집한 긴급 대책회의에는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과 김태훈 정책기획관이 참석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감사·처벌 기준 등 현황을 우선 점검하기 위해 16일에는 차관 주재로 각 시·도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18일에는 부총리가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각 시도교육청과의 조율을 통해 교육부는 이달 말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비리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도교육청과 입장을 조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대책에는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도 포함한다.

설 국장은 “에듀파인으로 할지 아닐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가 차원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원칙은 확실하다”면서 “초·중등 교육은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상황이 달라 각 시도별 불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파악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진다.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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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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