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로또복권을 판매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구매할 수 없다. 정부가 사행성을 우려해 '의도된 불편함'을 제공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 로또복권을 자동으로 정기 구매하는 서비스도 도입하지 않는다. 이미 구매량 등을 제한해 다른 조치가 의미 없고,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2일 처음 시행하는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와 관련,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구매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로또복권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PC로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에 접속,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당초 계획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제공하지 않는다. 모바일 기기에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또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복권 시장에서 로또복권 점유율은 90%를 넘는다”면서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사행성을 우려, 초기에는 접속을 어렵게 하기로 했다. 향후 추이를 보면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사업을 정부로부터 수탁해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수행하는 동행복권은 이런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동행복권을 주도하는 제주반도체 관계자는 “앱은 이미 개발했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일단 서비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향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구매가 가능해질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대기 구매'도 무기한 보류한다.
대기 구매는 예치금을 활용해 자동으로 로또복권을 정기 구매하는 서비스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가 시작되면서 매번 접속할 필요가 없는 대기 구매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았다. 이에 동행복권도 해당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기재부는 사행성 방지와 함께 더 많은 사람에게 로또복권 구매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가 시작되면 도서·시골 지역 주민의 구매 기회가 확대되고, 대기 구매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설정한 각종 제한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부로선 사행성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량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런 장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연간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량을 전체 5%로 제한했고, 이는 52주로 분배해 판매한다. 개인이 회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5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 이용 불가 외에도 판매 한도 설정, 신용카드 사용 금지 등 각종 제한이 많다”면서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당초 취지를 고려해 규제를 계속 풀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