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양악 수술을 받던 20대 취업준비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년 간의 수사 끝에 환자가 성형 외과 잘못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25살이던 취업준비생 권 모 씨는 강남의 성형 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
봉합을 끝낸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났다.
남겨진 조무사는 한 손으로 지혈을 하며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눈썹 화장을 고치기도 했다. 피가 멈추지 않자 병원 측은 수술 뒤 5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권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성형 외과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지적했다.
JTBC는 경찰은 당시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