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이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기사에서 이재포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배탈이 나서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이날 오후 이재포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평을 내놨다.
반민정은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며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