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이수율이 서울지역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지난해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이수율은 90.42%로 전국 평균 95.42%를 하회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9만5017명 학부모가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만8542명을 시작으로 2014년 1만7720명, 2015년 1만6283명, 2016년 1만8343명 학부모가 가해학생 보호자 자격으로 교육을 받았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5786명이 증가한 2만4129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행법상('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제4항) 가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도 별도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해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가해학생 학부모 수는 매년 늘어났다. 2013년 777명 학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다가 2014년 740명, 2015년 798명, 2016년 102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5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가해학생 학부모의 교육 이수율이 가장 떨어졌다. 서울 90.42%, 울산 93.82%, 인천 94.07%, 충북 94.61%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처벌규정이 없다. 입법예고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후 미 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향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강제적 성격을 가진 규정임에도 그간 교육부는 사실상 불참부실 교육을 방치해왔다”라면서 “부모가 제대로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