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여부는 이달 중에 확정된다.
KT는 3일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와이브로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7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에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폐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KT가 10월 말을 종료 시점으로 잡았다는 의미다. 이는 당초 계획한 9월 말보다 약 한 달 늦춰진 것이다.
정부는 KT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이 적절한지 점검한 뒤 와이브로 종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료 보정을 요구했다”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의견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점과 종료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SK텔레콤도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지만 연초 30만명을 상회한 와이브로 가입자가 7만명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40만명에 이르렀지만 8월 기준 7만3000여명으로 급감했다. KT 5만3000여명, SK텔레콤 1만9000여명이다. KT는 올해에만 20만명 이상 가입자를 줄이며 서비스 종료에 대비했다. 기업용 서비스를 제외하면 실제 일반 가입자는 5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브로 이용자가 줄면서 황금 주파수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와이브로 주파수 2.3㎓ 대역 57㎒ 폭은 5세대(5G) 이동통신 용도 등 경제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KT와 SK텔레콤은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06년에 상용화한 와이브로는 12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눈앞에 뒀다. KT 관계자는 “이용자보호 대책을 보완하는 등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 승인이 나면 종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이브로 가입자 추이(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