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프랑스에서 현지 숙박업계와 갈등 끝에 유럽사법재판소(ECJ)로 판결이 넘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호텔 및 당국은 에어비앤비가 사실상 부동산중개 역할을 한다면서 부동산업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문을 연 에어비앤비는 주택을 단기에 임대하려는 사람과 플랫폼을 통해 집을 단기간 빌려주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한편으로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저소득 주민을 내쫓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뉴욕, 암스테르담, 베를린 등 호텔업자 및 당국과 분쟁을 겪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인기를 모을수록 집을 가진 사람들이 현지 주민보다 관광객에게 더 많이 집을 빌려주면서 현지인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어비앤비는 프랑스에 40만곳 이상 숙소를 보유할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파리는 특히 6만5000곳의 주택이 있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다.
결국 갈등 끝에 프랑스 내 3만개 호텔과 연합을 대표하는 아톱(AhTop) 협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내 최고 사법기관인 ECJ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업자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호스트와 게스트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뿐 주인과 손님 사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일축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프랑스 부동산 중개업과 그 규제는 플랫폼 사업이 아닌 주택을 사고파는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에어비앤비는 정보화 서비스”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아톱 측은 에어비앤비 주장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두 사람 간의 거래관계만 아니라 단기임대시장을 창출하고 고정된 가격, 중앙 집중화된 결제서비스, 보험서비스, 퍼블리싱과 광고까지 제공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요소는 그들이 단순한 중개 서비스 그 이상이며, 단기 임대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유럽 사법당국이 차량공유플랫폼 '우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CJ는 당시 우버는 단순 중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앱이라는 회사 주장을 기각하고, 일반 운송업체라고 판결했다. 우버가 택시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