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9개 경제단체가 2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9곳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득주도성장의 주역인 장 실장과 김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근로시간은 똑같은데도 각 회사 규정 따라 최저임금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나서 합리적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
9개 경제단체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낮을 때 휴일 시간을 감안해서 도입된 부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내 경제단체가 한 가지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류기정 경총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총괄 상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최문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등 주요 9개 경제단체 노동 분야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