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이 1억원 초과로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점검방법은 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건당 1억원을 넘거나 동일인이 총 5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용도에 맞게 썼는지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건당 2억~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았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점검 방식은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했다. 5억원 이하 대출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외에 영수증과 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5억원 초과 대출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사후점검 결과 대출자금을 유용한 경우 대출자금 회수는 물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1회 적발시 1년간 대출을 못 받고 2회 적발되면 5년간 신규대출이 막힌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대출 실행시 조합 대출 담당자가 생략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전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 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