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와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연 평균 18%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