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전문 개인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확보에 나선다.
향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도 양성한다. 투자조합 운용주체(GP) 법령 위반과 불공정 행위 등을 적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관련업계는 이중 규제로 업계 역동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방안 일환이다.
시장 검사 역량 확보는 과제 추진계획 가운데 '공정경제 기분 구축' 부분에 담겼다.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 개인투자조합 등 시장감시대상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벤처캐피털(VC) 업계 건전성 제고와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다.
올해 5월 기준 중기부 등록 개인투자조합은 480개다. 2014년 55개에서 9배 가까이 늘었다. 창투사도 105개에서 126개로 지속 증가세다. 동시에 피 투자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나 부적절한 투자 집행 등으로 인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 LLC 등 검사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주화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아직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만큼 큰 방향성 차원에서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중기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위탁하는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기부가 VC 등에 대한 검사권한을 지니고 한국벤처투자는 준법서비스본부를 통해 관련 업무를 지원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으로 검사 업무가 한벤투에 위탁되면 지원을 넘어 자체 검사업무 수행도 가능해진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대상이다. 필요 시 투자실적 등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투자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검사 거부, 방해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담겼다.
한국벤처투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타 업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검사 전담인력 양성, 현재 창투사 검사에 투입되는 회계사 등으로부터 업무 습득 등을 혁신계획에 담았다. 법률 등 관련 교육 훈련 강화로 창투사 외 VC에 대한 검사체계 마련과 GP 관리 능력 향상도 추진한다.
한편, 벤처투자업계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검사 기능 강화 행보가 시장의 역동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의 검사 기능 확대는 최대 출자자 범위를 넘어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출자자에게 검사 기능을 맡기는 순간 자산을 위탁 운용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창업투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미 출자금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한 출자자 실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검사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벤처투자촉진법에 검사 업무 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는 정도”라며 “별도 조직 구성 등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