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교류협력 계획 중요 의제로 포함할 전망이다. 남북 ICT 협력 추진체계 효율과 법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17일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남북 ICT 협력과 추진체계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남북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적용할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남북ICT 협력을 의제로 검토하는 것은 최초다.
NIA는 기본계획 실무 전담 기관으로서 ICT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ICT 협력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유·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와 대상·법률 절차 등을 정리,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남북 ICT 협력과제가 포함될 경우 ICT 경협이 법률·행정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부기관 수요를 총괄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화전략위원회 의결 이후에는 매년 법률로 추진 상황을 보고·점검해야 한다.
18일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비롯해 ICT 분야 남북경협 관련 법률 근거 확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ICT 분야 경제 협력은 비핵화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중단돼야 가능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남북 ICT 협력 근거를 명시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안)에 남북 ICT 협력 근거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발표할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할 것”이라면서 “AI, 남북 문제 등 이슈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