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2016년 이후 총 43건을 대기업이 수행했다. 연 평균 12건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집중됐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기업 참여 인정 공공SW사업은 총 43개다. 2016년 15개, 2017년 17개, 2018년 1~8월 11개를 기록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업이 과반을 넘었다. 빅데이터 분야는 2016년 9개, 2017년 3개, 올해 5개를 기록하는 등 2년여 동안 17개 사업에 대기업 참여했다. 클라우드 분야는 2016년 5개, 2017년 3개, 올해 2개 등 10개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 특성상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한다”면서 “기관에서 관리할 데이터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빅데이터 사업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도입은 노후장비 교체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수요다.
올해 빅데이터 분야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은 △산림청 빅데이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1차)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진흥원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면개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이다.
클라우드 사업은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ISP'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개발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대기업 참여를 인정받았다. 이외 최근 스마트시티나 블록체인 등 주목받는 다양한 신기술 분야 사업 관련 문의와 신청이 늘었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분야는 지난해 처음 대기업 참여가 이뤄졌다. 올해도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 사업 등 두 건이 인정됐다.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는 2013년 SW진흥법 개정으로 제한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산업 분야는 2015년 11월 '신산업 분야 공공SW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일부 참여 길이 열렸다. 클라우드, IoT,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정보기술(IT) 융·복합분야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장이 SW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사업 발주 시 적용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대상 사업범위를 검토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에서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누가 봐도 신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통과율은 50% 미만이다.
대형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일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돼 공공 정보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분야 외에도 다양한 신기술 분야 적용을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 시 반드시 중견·중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표>신산업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현황(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