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는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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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재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호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금세탁과 테러 위험성 증가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보고 기준 조정으로 인한 탈세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체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 유형별 위험도를 평가해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경우 간소화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한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총 6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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