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갑질·욕설' 의혹 벗다…검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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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한 의혹을 받았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앞서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으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 측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며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 전 봉은사점 점주는 지난해 5월 윤 회장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 주방에 침입하려 했으며 이를 직원이 제지하자 “지점을 폐쇄하라”며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하겠다. 폐점시키겠다. 이 XX” 등의 폭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이 방문하고 난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닭을 공급받는 등 보복 조치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윤 회장은 갑질에 대한 오명을 벗게 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패밀리(가맹점)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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