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에는 해외 사업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동의 의결' 같은 기업 자발에 의한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에 국경이나 국적 의미는 없다”면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신중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구글·페이스북·애플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해외 사업자는 국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터넷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 대상으로 3주 동안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독점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과 같은 혁신 시장에서 혁신이 부정 형태로 발현돼 선도 사업자가 경쟁 업체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 참가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포털 기업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포털이 검색 서비스를 넘어 쇼핑, 블로그, 동영상, 페이, 숙박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포털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면 이용자 및 산업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008년, 2014년 네이버 규제를 시장 구조로 인한 부작용 억제 노력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네이버, 2014년 네이버와 다음을 동의 의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인 바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계획을 공정위에 전하면 공정위가 심의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독과점은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 서비스 이용 부담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 당국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IT 산업 경쟁 환경의 역동성을 감안해 창의성과 혁신 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문제에 접근할 계획이다. 기존과 전혀 다른 시장을 창출하고 급속도로 규모를 불려 나가는 혁신 시장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로 인한 위축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형 경제로 전환은 필수”라면서 “기업 창의성과 혁신 동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