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해외송금 한도 규제 푼다...年 4만~5만달러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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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 기반 해외 송금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업계는 현행 연 2만달러인 핀테크 활용 해외 송금 한도가 적다고 불평해 왔다. 정부는 한도를 4만~5만달러로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 스타트업의 해외 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핀테크 해외송금업자 송금 한도 증액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인정한 해외송금업체 거래 한도는 사용자 1인당 연간 2만달러, 수령 한도는 3000달러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테크협회) 등은 송금 한도 증액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기재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 외국환거래법 관련 고시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기재부가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간 혁신 성장 옴부즈맨을 통해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옴부즈맨 제도는 대기업,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에 힘을 주겠다는 기재부 의지를 담은 규제 혁신 정책 일환이다.

김대윤 핀테크협회장은 “스타트업 해외 송금 한도 증액 방안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면서 “정부도 기업 애로를 수용, 최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시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업계와 기재부가 협의 점을 찾은 만큼 해외송금 한도 증액 가능성은 매우 짙다.

기재부도 해외 송금 한도 증액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해외 송금 한도(연간 2만달러)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워낙 많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 초기여서 한도 상향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간 해외 송금 한도를 높인다면 외국환거래법 관련 고시를 고쳐야 한다”면서 “건당 수령 한도 증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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