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텐센트, 게임에 실명 인증제 도입 ... 중국 정부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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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가 자사 게임 '왕자영요'(Honour of Kings)에 실명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왕자영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실명 인증제를 실시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게임 이용시간은 12세 미만은 하루 1시간, 12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2시간까지 허용된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이용할 수 없다. 왕자영요는 지난해 1분기에만 약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텐센트의 간판 모바일게임이다.

텐센트의 움직임은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 정책에 호응한 결과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말 신규 온라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게임 중독과 청소년 시력 저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 동안 3000여개 게임이 판호를 받기 위해 대기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매출에서 게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텐센트로서는 정부 정책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게임 사업부는 텐센트 매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7월 “왕자영요가 폭력적이며, 사회에 해로운 독”이라며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현상을 야기한다”고 보도했다.

텐센트의 주가는 지난 1월 23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3분의 1가량 하락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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