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이 전 대통령측 혐의 전면 부인 “정치보복”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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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스 실소유에 대해선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에 대해선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저를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검찰이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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