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견접수 마무리,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제외' 이르면 내달 시행

암호화폐거래소 벤처 제외업종 추가를 골자로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르면 내달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 후 의견을 접수 했으나 방향성에는 큰 변화 없이 원안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업계와 관련 협회·단체가 벤처기업 업종 제외 입법 강력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기부는 4일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접수를 마무리했다.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중기부는 10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유흥 주점업이나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과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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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벤처기업 제한 업종 목록(자료:중기부)

이에 중기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 관련 협회·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도 개정안 관련 의견이 상당 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쟁점이 벤처 제외 업종 지정 추진과 철회 사이 양자택일 구도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유관 협회·단체는 의견접수 종료 시점까지 중기부의 암호화폐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내고 집단 반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 날 반대의견서를 채택, 중기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중기부가 벤처업종 제외 근거로 둔 암호화폐거래소의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유사수신행위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모집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밖 장외거래를 통해 불법 행위가 만연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기능이 다변화되면서 산업 발전과 자산 가치 예측, 전문가 양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날선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와 ICO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합리적 규제는 시행하되 불필요한 개정은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한국핀테크학회 등도 중기부 대상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협회·단체는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중기부 입법안은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입법추진은 우리나라 블록체인 관련 생태계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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