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판매점이 표준협정서 개정을 둘러싸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양측은 비공개 만남에서 판매점이 요구한 표준협정서 일부 수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판매점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은 17개다. 판매점은 특히 2조2항10호에 대해 우려하며 수정을 주장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표준협정서 2조2항10호에 '지원금 차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거나 '비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차별적이거나' 등 문구는 지극히 추상적”이라면서 “추상적 문구는 판매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채널별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판매점에 추상적 문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도입으로 제정된 표준협정서는 이통사와 유통점간 거래 규칙,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 명령에 따라 이통사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점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앞서 판매점이 개선을 요구한 3조5항4호에 대해선 방통위가 이통사에 개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3조5항4호는 판매점이 불법지원금 지급 등 행위로 인해 이통사로부터 거래 중단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통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 친족의 판매점 개장에 대한 사전승낙을 거부·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