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산정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 내에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실비율 관련 질의는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질의는 문의자가 게시판에 사고내용을 입력하고 입증자료(블랙박스 영상 등)를 첨부하면 된다.
손보협회는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업로드 계획이다.
또 간편하게 전화로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 ARS를 개선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상담소를 개설함으로써 과실비율 공식 상담창구 부재 및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신속 해소로 원활한 보상 서비스 제공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