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보험 전자청약에 지문인증이 도입된다.
보험 전자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지문인증 동의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금융결제원과 34개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가 공동 시행예정인 '바이오정보 기반 보험사 전자청약업무'에 지문인증이 도입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바이오인증 도입을 놓고 홍체인증과 안면인증, 지문인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지문인증이 가장 신뢰성을 확보할 인증방법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도입하는 보험 전자청약에 지문인증이 도입되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날인을 찍게 되는데 고장 외에도 손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홍체나 안면인증보다 지문인증이 날인의 개념으로 사용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험 전자청약 업무에 바이오인증이 도입되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도 전자서명 동의가 가능해진다.
그간 일반 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피보험자 자필서명으로만 동의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로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가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추가된다. 해당 상법은 11월부터 적용되며, 법무부는 그 전까지 바이오인증 방식을 확정해 금결원 및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지문인증이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법무부에서 어떤 방식의 바이오인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금결원과 보험사는 최대한 11월부터 바이오인증으로 전자청약 업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자청약에는 금결원이 2016년 직접 개발한 바이오인증 분산관리 방식(바이오정보를 분할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해당 방식은 전자청약서를 접수할 때 바이오인증 정보를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분할해 나눠 보관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전자청약에 지문인증으로 서명을 했다면, 원본의 일부는 금결원이 다른 일부는 보험사가 나눠 보관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