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저가 낙찰제, 소액 공공물품 폐지까지 50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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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는 1951년, 정부 수립 초기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가로 사업 부실과 품질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저가 수주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부도 업계 지적에 공감, 2015년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세부 평가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공사수행 능력, 기술 평가 등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공동수급체 평가)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 공동사업으로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한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주기관은 높은 품질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한다. 하도급 등 사업자는 적정비용이 책정돼 하도급 업계 발전을 이끈다.

최저가 낙찰제는 혁신 제품이나 초기 시장 진입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책이 부족하다.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 수단도 없다.

기재부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과 함께 혁신 제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구매 촉진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2억1000만원 이하에 적용했던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를 도입한다. 소액 물품에 최저입찰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난다. 덤핑 입찰, 품질 저하 등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장에 없는 혁신 제품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중) 제안업체와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 확정 후 해당 과업 최적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재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에 추가로 발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적정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면서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최근 소액 공공물품 조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정부·공공시장에서 최저가낙찰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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