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P2P대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P2P대출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대출심사와 분산 투자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용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용자도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P2P대출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했다. 최소한 자본시장법 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P2P대출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출 잔액, 누적 투자액, 연체율도 공시도 의무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예치·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P2P대출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 투자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실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P2P대출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조 3256억원(7월 말 기준)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달 정부는 P2P금융 투자수익의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적금의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이자소득세율 인하로 P2P대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발생하는 P2P 업체의 파산과 부실로 인해 이용자 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75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P2P대출 평균 부실율은 6.4%로 나타났고, 특히 PF대출 부실율은 12.3%에 달했다.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PF 43%, 부동산담보 23%, 2018년 2월말 대출 잔액기준)은 전체 대출액의 66%를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법적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 2월부터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취약한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지 못한다.
P2P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업으로 어느 법으로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됐다. 현형 법체계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현재 P2P대출을 위한 제정법 3건과 대부업법 개정안 1건이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