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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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유일한 핀테크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사만 280여개를 넘어섰고,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이 존재합니다. 정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부처와 여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 첫 번째가 대시보드 운영입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은산분리 완화와 핀테크 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협회에서는 규제 대시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분야별 스타트업간 규제 이슈가 있는데 매월 어떤 규제가 있는지 대시보드를 만들어 확인한다”면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실행방안, 입법, 유권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채널”이라고 소개했다.

과거 정부부처에 핀테크 전담부서가 없어 해당 기업이 애로를 겪었다. 금융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금융위 산하에 금융혁신과가 설립되고 기획재정부 등은 옴브즈만을 운영하는 등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 건의해 현재 핀테크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이 4개 국회에 상정됐다”면서 “최근까지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와도 미팅을 진행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P2P법안도 법제화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과 여러 의견을 나누고 전향적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산분리 관련 핀테크 기업 입장도 내놨다. 김 회장은 “그간 핀테크 산업에서 기존 금융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 철옹성을 쌓은 부분이 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전통 금융사가 기득권에 위협을 받는 구조가 되고 이 시점이 바로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IT기반 사업이 확대되면 기존 은행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이고 IT를 융합한 혁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스타트업과 함께 추진 중”이라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IT기업 등이 들어오면 사업운영방식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규제 샌드박스 사후 운영관리 방안과 데이터산업 활성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정부부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여러 부문에 적용했지만 시행 후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회사는 되고 이런 회사는 안 됩니다'식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 후에도 세부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산업 고도화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고 가야 한다. 최근 스크래핑 금지 논란에 대해 “규제 방향으로 다른 업종이 피해를 보는 건 안될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소프트랜딩하는 최적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