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행위 등으로 국가에 반납해야 할 국가연구개발비 절반 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R&D 비용 환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 반복되지만 개선이 더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 R&D 환수금 미납률이 44.1%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R&D 사업 환수금 부처별 현황' 자료를 보면 환수해야 할 사업비는 2303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달 기준 1287억원이 미납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발전기본법' 에 따라 국가 R&D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R&D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제한과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한다. 사업비 환수는 R&D 수행 관련 제재조치 일환이다. 연구결과 불량, 연구 중도 중단, 연구 개발비 유용 경우에 내려진다.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해도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R&D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환수 대상금은 217억원, 이 중 144억원이 환수됐다. 미납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았다. 산업부의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362억원으로 이 가운데 554억원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환수 대상금 204억원 가운데 40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전체 제재조치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기술료 미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결과 불량'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순이다.
환수금 미납율은 R&D 효율성과도 직결된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매년 미납율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미납률은 매년 50%를 내외를 오가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가 R&D 비용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교수나 연구원, 연구 기업이 연구에 태만하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것은 혈세 낭비와 더불어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면서 “각 부처가 불량 연구자에 대한 환수 업무를 개선해야 국가 R&D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면서 “R&D 기획단계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쓰고 배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