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실태점검 착수"

Photo Image
구글 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위치 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용자가 위치 기록을 끈 상태에서도 구글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지가 조사 핵심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글로벌 기업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Photo Image
위치정보 수집관련 구글 안내문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외신에 보도된 구글 위치 정보 무단 수집 의혹과 관련해 국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실태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에 위치 정보 무단 수집 관련 해명을 요청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위치 기록 중지 상태에서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저장한 것이 확인됐다. 지도와 검색 등 서비스 품질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구글 입장이지만 이용자 소송 등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은 미국 서비스에서 “위치 기록을 꺼도 검색과 지도 등 일부 서비스에 한해 저장될 수 있다”고 안내를 수정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에는 여전히 “위치 기록 사용이 중지되면 방문하는 장소가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는 구글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한다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도 무단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가 불가피하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구글코리아 이용약관 역시 위치정보법 위반 시 이용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가 조사하고 있는 기존 개인정보 무단 수집 건까지 포함해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기지국 정보를 수집해서 위치 정보를 파악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그러나 구글은 정부 조사에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도 구글이 방통위에 협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부터 엄밀히 확인하겠다”면서 “실태조사, 사실조사 등을 통한 행정 제재 가능성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14년 국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방통위에 적발돼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