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 이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 접수했고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처럼 차주의 잘못된 생각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먼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미하라고 당부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가담 및 동조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료를 나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행위기 때문이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