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잘못된 계약 체결로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무료 검토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계약서 무료 검토서비스는 기업이 거래상대방과 체결예정인 계약서를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상사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해주는 서비스다. 자문분야는 경영일반·근로·무역·양해각서(MOU) 4개다. 경영일반 분야는 공급, 구매, 용역계약 등을, 근로 분야는 채용, 연봉계약 등을 다룬다. 무역 분야는 수출·입, 수탁·위탁 판매, 판매·구매 대리 등에 관한 계약을 다룬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이다.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횟수 제한이 없다. 서비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올댓비즈 홈페이지에 계약서만 등록하면 된다. 검토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지난해 10월부터 총 57건의 계약서 검토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거래처와 관계 등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력과 비용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기업이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잘 활용하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