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유지하면 2057년 고갈…연금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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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기금이 현 제도대로 유지되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다.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주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한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제도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금 고갈 공포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기금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당장 방식을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독일, 스웨덴 등은 한국처럼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기금이 거의 바닥이 나자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부과방식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당시 경제활동인구에게 거둬 적립 없이 지급하는 방법이다.

류 국장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면서 “기금소진 후 바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과방식은 취약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윤형 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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