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갈등 '고조'…16일 윤석헌에게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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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사태 관련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화생명 역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최근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즉시연금 일괄구제 거부 입장을 선언한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 및 대응방안 등을 밝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사안이 민감한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 감독당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톤의 내용이 오갈지 여부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 전체로 보면 8000억원 규모다. 이들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적으로 배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이른바 대형사들이 즉시연금 관련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중소형 생보사들도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중소형사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금액이 크지 않아 금감원의 일괄구제를 수용할 수 있지만, 업계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역시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 전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미지급액 거부안이 민원인에게 도달했지만, 아직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일괄구제 거부의사를 밝히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결정하기까지 2주일의 시간이 걸렸다”며 “추후 민원인의 수용여부가 정해지고 나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전이 시작되면 금감원이 민원인들의 소송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 한국투자증권의 분쟁조정위원회 불수용에 대해 소송지원으로 대응한 바 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다면 시기는 윤 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후로 점쳐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송지원을 비용으로 할지 자료로 할지, 인력으로 할지 여부를 결론짓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8월 중순까지는 일종의 휴가기간으로 분조위 일정이 없기 때문에 16일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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