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0년 '게임=질병' 대응논리 마련, 이동섭 의원 "복지부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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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임 질병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민·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사회적 공론화와 과몰입군 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 협력이 요구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0년까지 게임 과몰입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이하 공동연구)'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구진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연구진은 올해 4분기 미국에서 연구계획을 공개한다. 2019년 유럽 정신과학회에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2020년 미국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페리 렌쇼 미국 유타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가 추진위원장(PI)을 맡고 호주 시드니대학 정신의학과 블라단 스타서빅 교수와 중앙대학교 게임과몰입힐링센터가 연구 파트너로 참여한다.

공동연구는 국제보건기구(WHO)가 내년 총회에서 의결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대응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WHO는 게임과몰입을 ICD-11 행위중독 하위분류에 '게임이용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등재한다. ICD-11은 변수가 없으면 2019년 총회를 통과해 2022년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관장하는 통계청은 2025년 개정에 이를 반영한다. 공동연구가 2020년까지 결과 도출 시한을 정한 것은 선제적 대응이다.

부처 간 논의 필요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체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협의회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이 되면 교육부와 여가부는 청소년 정책에, 국방부는 모병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의료 현장에서 게임 이용장애를 진단할 보건복지부 참여는 필수로 꼽힌다.

문체부 관계자는 “ICD-11이 제시한 게임이용 장애 진단 기준이 광범위하다”면서 “이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 적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국제적인 게임질병화 등재에 대해 투 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단 질병 등재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등재를 막을 수 없다면 등재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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