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건의

Photo Image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례업종 제외 기업은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다 준비 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국민 불편은 물론 산업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노선버스,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를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시간 촬영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어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져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가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