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BMW 화재 사고로 자동차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고위험 차량 운행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의해 차량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BMW 사례처럼 차량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행제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유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과 지역, 제한 내용, 대상 자동차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BMW 긴급 안전진단 이후 지자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