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유령주식' 우려...해외주식 거래 시스템도 '헛점'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시장에 매각한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이번엔 배당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 거래 과정에서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불거진 증권거래 시스템의 헛점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도 다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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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를 구매한 개인투자자 A씨는 최근 증권사와 분쟁에 들어갔다.

A씨는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ETF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실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 뿐이었다. 매도 전일 ETF가 4대 1로 주식 병합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A씨의 ETF도 주식병합에 따라 665주에서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정작 증권사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주식병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단순 가격 급등으로 여겨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사실상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추가로 매각한 셈이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시장에서 499주를 사서 결제해 추가 대금을 지급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에서 관련 전문을 2~3일 전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당일 도착해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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