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생산방식 기업 자율 맡기고 부당납품 단속 강화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은 생산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부당납품 단속을 강화한 방향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과 기술변화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조달청은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을 강화해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납품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개선한다.

조사기간(2년) 납품실적 합이 2000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 조사를 도입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키로 했다.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유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