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해 27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결함 원인 파악에 나섰으나, 10개월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BMW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했는지도 파악한다.
BMW와 정부는 같은 차량에서 올 상반기 1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자동차 제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2일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BMW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기술분석자료를 3일 받아 검증할 예정”이라면서 “실제 화재 차량 검증도 하고 거기에 더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데 10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콜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원인을 파악한 후에도 인증 취소 등 조치는 힘들다. 자발적 리콜과 강제 리콜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다.
문제는 올 해 상반기에만 같은 차량에서 1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BMW는 정부가 자체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에도 자발적 리콜을 요청하는 것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화재가 난 차량의 부품도 소유권 문제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도 받아 조사할 수 없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위해 차량 또는 부품 인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BMW의 자발적 리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도 때문에 화재 조사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징벌적 배상 제도나 문제 차량 강제 회수 등 적극 조치가 요구된다.
현 제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 리콜을 했을 경우에 매출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BMW의 늑장 리콜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