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7월9일 기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총 1929개사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론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안을 적용하면 60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 늘어난다.
공정위 강화안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골자다.
재계 1위 삼성은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에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들 기업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사를 규제 대상 계열사로 두게 된다. 중흥건설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 계열사에 대거 포함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