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한 두 번째 청문을 오는 6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세종정부청사에서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20분에 실시했다.
청문에서는 각 사마다 두 시간 정도씩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했다.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