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4개 법안이 제출됐다. 기사배열 조작 금지 및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기사배열과 실시간 순위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 의원실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배열순위를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지 않은 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함께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어기면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당한다.
인터넷 포털 회사 중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는 '회계 정리 의무'도 가지게 됐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회사는 회사의 회계상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금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전년도 광고 매출액에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됐던 의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색 및 전자우편,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로 추가한다. 역차별을 염두에 둔 역외 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한다고 돼 있다.
네이버는 해당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017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창업자는 “공평하게 부과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부른 규제, 과도한 규제로 간다면 시대 흐름에 역행할 것”이라며 “역차별적인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