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주택도시기금법이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했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 불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도 제한한다.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