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소득공제율(40%)에 판매점 결제 수수료도 0원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서울페이)'가 연내 출범한다.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네이버 등 여러 결제 플랫폼도 구분 없이 한 QR코드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11개 주요 시중은행도 참여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뜻을 같이 했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중기부와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카카오페이·네이버를 비롯한 결제플랫폼 5곳,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11곳과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약속한 '서울페이'다. 명칭은 전국 지자체와 도입 논의를 확대하면서 '제로페이'로 재명명됐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수수료 없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 골자다.
QR 기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중국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정착하면서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금 결제를 모바일 플랫폼에 응용한 형태로 간편한 사용성과 관리 용이성 등이 장점이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핵심은 민관 협업 방식으로 기존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티머니페이, 비씨카드 등 5개 결제플랫폼 사업자도 오프라인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동시에 사업에 참여한 시중은행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QR 결제 방식 확산을 위해 결제플랫폼 사업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동 QR'를 개발하고 '허브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매장에 하나의 공동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구분 없이 결제 가능하다. 허브 시스템은 다수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가맹점 별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각각이고 각기 다른 QR를 비치해야 하는 단점을 해소했다. 중기부가 주관해 추가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형(오픈 API)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해 소비자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약 79만원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 15%)로 소비했을 때보다 48만원을 더 받는다.
결제 앱 내 교통카드 탑재,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제로페이 플랫폼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역시 구매 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으로 이용자 확산을 꾀한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협약 참여 29개 기관은 공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비스 핵심 요소인 허브 시스템 구축 주체와 방안도 차차 구체화할 방침이다.
반면 수수료 부담을 주는 당사자로 지목된 카드사는 다소 냉담한 반응이다.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로페이 사업에 카드사와 밴사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며 “서울시가 지정한 사업참여자는 오프라인 인프라가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 자칫 이중 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