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직원모임, 생존권 앞세워 국토부 면허 취소 처분 반대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항공운항 면허 취소를 피하기 길거리에 직접 나선다. 앞서 진에어도 국토부에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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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모임 집회 포스터 (제공=진에어직원모임)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이달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직원모임 대표를 맡은 박상모 기장은 “회사의 존폐는 직원과 가족 등 수천 명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에 면허 취소에 집회를 기획하고 동료들을 모으고 있다”며 “면허 취소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직원모임은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에 대해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확인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를 검토 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인 법인은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04∼2010년 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들어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미국 국적자 이사의 경우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아시아나에 대한 변경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직원모임은 “똑같이 오너의 친인척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는 봐주고, 진에어는 죽이려 든다”면서 “면허 취소로 진에어를 죽이려 한다면 형평성 논리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모임은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되 그 시행을 2∼3년 유예할지 모른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유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는 그사이 망하고 죄 없는 직원들은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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