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긴급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광주 한 사립고에서 학교 행정실장이 3학년 지필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은 출제,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을 말한다.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8월에 개발해 보급한다.
또 2학기 시험실시 전 시도교육청이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험 단계별 관리방안 검토사항 일부 예시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